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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추가경정예산(2차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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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북아이윌
댓글 0건 조회 7,109회 작성일 15-01-05 09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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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

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고시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4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.12.31.
 
추 가 경 정 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서울특별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·세출예산은
713,926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 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사업수입 31,230천원 ② 사업외수입 97,034천원
③ 보조금 585,662천원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253,517천원 ② 물건비 96,286천원
③ 경상이전 43,245천원 ④ 자본지출 1,109천원
⑤ 사업비 246,579천원 ⑥ 사업외지출 54,213천원
⑦ 예비비및기타 18,977원
 
제3조(추경예산의 필요성)
① 인건비 2,595천원 증액 ② 물건비 259천원 증액
③ 경상이전 100천원 증액 ④ 사업비 3,025천원 감액
⑤ 사업외 지출 71천원 증액
 
제4조(추경예산 주요부분)
① 세입부분
② 세출부분
*첨부파일 참조
 
제5조 사업계획
 
분 야
프로그램
계획(명)
소요예산(천원)
수 입
지 출
1차
추경
5
34
213,400
31,230
249,604
2차
추경
5
34
 214,008
31,230
246,579
상 담사 업
8
18,723
21,545
95,553
예방교육사업
8
118,828
7,575
67,462
홍 보 사 업
5
64,624
360
22,916
연 구 사 업
9
6,626
1,750
35,498
기타보조
사업
4
5,207
0
25,150
 
 
제6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 
제7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․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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