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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로 인한 정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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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북아이윌
댓글 0건 조회 3,389회 작성일 24-04-11 1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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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센터는 생활형숙박시설(오피스텔)에 위치한 시설로써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검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정전을 안내드립니다. 검사 시간 동안 전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급한 용무는 아래의 긴급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

가. 검사기관: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

나. 검사일시: 2024년 4월 17일 (수) 오후 13:00~16:00 (3시간 예정)

다. 긴급연락처: 010-8633-0446(김지연 센터장)

라. 사무실 당직 근무자 배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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