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의계약공개]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심리검사도구(K-WISC-V) 수의계약사유서 공개
페이지 정보
본문
[수의계약공개]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심리검사도구(K-WISC-V) 수의계약사유서 공개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 수의계약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.
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제124조(계약정보의 공개)를 준용함.
첨부파일
-
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.hwp (42.5K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0-21 14:55:5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